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조회 환급 대상 조회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작업이 완료됨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조회했을 때 환급 대상인지 추가납부 대상인지가 결정됩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13일을 연말정산을 모두 완료했고 곧 직장가입자를 대상으로 사업장에 고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래의 내용을 통해서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조회 결과 환급인지 추가 납부인지 확인하실 바랍니다.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조회 환급 대상 조회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조회 환급 대상 조회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조회

    직장가입자들은 매달 월급에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에 대해서는 낯설 수도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은 지난해의 월급여를 기준으로 정산과정에서 호봉의 변화가 승진 혹은 승급으로 이뤄져 소득이 증가한 직장인의 경우 건강보험료를 더 납부해야하고, 소득이 지난해 월급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줄어든 경우 건강보험료를 돌려받게 됩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보험료 조회 및 납부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환급 대상 조회

    4월의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환급 대상을 조회하는 방법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를 통해서간단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환급금 조회를 진행하시면 쉽게 환급 대상 여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아래와 같이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메인 화면을 보시면 환급금 조회 및 신청을 볼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분할납부

    월액 보험료가 결정 된 다음에 연말정산 건강보험료 추가금액 납부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관리 공단에서 분할 납부 10회 적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과거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의 경우 추가금액에 대한 분할 납부는 일괄적으로 5회로 적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분할납부가 10회 적용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 되었다고 합니다.

    건강보험료 분할납부
    건강보험료 분할납부

    10회 분할납부 적용의 경우 2023년도 4월부터 적용이 이뤄집니다. 그 대상의 경우 연말정산 추가보험료가 9,890 이상 발생한 직장가입자를 대상으로 이뤄집니다.  23년도 직장가입자의 최저보험료를 적용해서 이뤄집니다. 

    건강보험료 분할납부 횟수 변경 신청 방법

    변경횟수 1~9회 이내
    신청기간 1~9회 이내 분할납부 횟수 변경 희망의 경우 4월 18일부터 5월 10일까지 
    신청방법 첨부파일 "연말정산보험료 분할납부 방법"
    신청서식 "직장가입자 연말정산 보험료 분할납부 차수 변경 신청서"

    건강보험료 분할납부와 관련해서 2022년도 귀속 연말정산보험료 분할납부가 10회 적용 될 예정입니다. 1~9회 혹은 분할납부 10회 적용이 가능합니다. 적용은 당장의 2023년 4월부터 10회 분할납부가 진행되고, 혹여나 분할납부 회수의 변경을 원하는 경우에는 "직장가입자 연말정산보혐료 분할납부 차수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면 변경이 가능합니다. 

    직장가입자_연말정산_보험료_분할납부_차수_변경_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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