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금 500만원 신청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500만원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글을 통해서 거리두기 연장 발표와 함께 공개된 55만개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금 500만원 선지급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를 신청하는 방법까지 알애에 공개하겠습니다. 글을 끝까지 읽어주시면 500만원 신청방법에 대해서 직접 진행하실 수 있으십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500만원 신청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500만원 신청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정부에서는 거리두기 2주 추가 연장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기존에 운영하던 소상공인 손실보상비를 선지급하는 프로그램을 신설했다고 밝혔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비는 500만원이 선지급되는 금융 시스템으로 선지급 이후에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으로 대출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무이자로 500만원을 정부에서 빌려주고 추후에 손실정도를 정산한 다음 손실보상금액이 확정되는 갚아야 할 500만원에서 깎아주는 방식입니다. 해당 보상금이 500만원보다 적으면 차액의 경우 1%의 이자, 5년 상환으로 상환조건이 알려져있습니다. 

기존에는 선지급 후 정산 방식에 대해서 정부에서 반대를 했지만 이번에는 선지급 후정산 방식으로 소상공인들의 요구를 들어주었습니다.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현재 신청 및 지급 중인 100만원의 방역지원금과 중복 수령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 신청금액 바로가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 방침이 23일 발표되었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 신청금액, 바로가기 등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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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발표 전에는 위 링크를 통해서 알아볼 수 있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집행 계획이 있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대상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대상은 총 55만개의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코로나19로 인해서 지난 3분기에 소상공인 신속 보상 대상자로 선정된 70만의 개사 가운데 이번 2021년 12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로 인한 12월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업체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번 보상금 선지급을 위해서는 별도의 신용등급 심사가 필요 없고, 위의 조건에 해당하는 대상 여부만 본인인증을 통해서 확인한다면 손실보상금 지급이 이뤄진다고 합니다. 손실보상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함에 있어서 상환금에는 무이자가 적용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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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금 500만원 지급 시기

이번 500만원 선정은 21년 4분기 250만원, 22년 1분기를 250만원으로 계산해서 산정되었습니다. 이에 지급시기를 두고 정부에서는 선지급을 신청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해서 이번 달 말일 설 연휴가 시작되기 전에 지급이 모두 완료되도록 계획을 잡고 있다고 합니다. 

 

55만개 소기업·소상공인에 손실보상비 500만원 선지급

정부가 이번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소상공인의 피해를 우려해 손실보상 선지급 금융 프로그램을 신설, 업체당 500만원을 선지급하기로 했다. 또한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강화도 차질없이 추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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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면 아직까지는 2021년도 3분기 신청 링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발표에 따르면 1월 중순부터 신청을 시작해서 앞서 언급한 것처럼 설 연휴 전에는 지급을 완료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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