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규 모집, 신청대상, 지원내용 정보 완벽정리
2020년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규 모집 정보가 지난 6월 9일 공고되었습니다.
청년 노동자 통장은 현재까지 7기가 운영되고 이번에 새롭게 8기 모집 공고가 올라왔습니다.
◇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의 목적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경기도 거주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의 가구의 청년들이 매달 10만원씩 해당 통장을 이용해서 저축을 하면, 2년 후에는 경기도 예산등을 활용해서 580이 적립되는 통장을 말합니다.
이를 통해서 경기도 청년 노동자의 노동의지 및 취업의지를 고취시켜 금융역량을 강화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 신청 대상
청년 노동자 통장의 신청대상은 경기도내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만 18세에서 34세의 청년노동자들을 말합니다.
지원자격 2020년 기준 아래의 자격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이들, 가구당 1명이 신청 가능합니다.
위 지원 자격에 언급된 기준중위소득 100%이하의 경우 아래의 "가구 규모별 건강보험료 소득산정기준표" 를 보고 알아볼 수 있습니다.
◇ 지원 내용
청년 노동자 통장은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합니다.
선정 이후 24개월 간 10만원을 월마다 저축 시 매월 14만 2천원을 지원받는 것 입니다.
총 지급액은 580만원으로 580원은 480만원의 현금과 100만원의 지역화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원의 경우 참여자의 적립금은 10만원으로 고정되어 있고, 이 이상의 초과 납입은 불가능합니다.
◇ 신청방법 및 접수기간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8기는 총 9,000 명의 인원을 모집합니다.
접수기간은 다가오는 6월 23일 화요일부터 7월 6일 월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신청방법은 청년노동자통장 공식홈페이지 http://account.jobaba.net/main/freshman_main.do 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식 홈페이지에는 청년노동자통장 첫날과 마지막날은 접속자수가 몰릴 수 있기 때문에 원활한 신청을 위해서는 첫날과 마지막날을 피해서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조언이 있었습니다.)
https://account.jobaba.net
account.jobaba.net
◇ 청년노동자통장 신청에 필요한 제출 서류
접수기간이 다가오고 공식접수 홈페이지가 열리면 온라인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 온라인에서는 청년 노동자 사업 참여 신청서 1부,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위의 두 서류는 온라인에서 직접 작성하고 온라인 동의확인으로 완료할 수 있습니다.
접수기간 전까지 준비해야 되는 것은 기본 제출서류 6종입니다.
1)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2) 근로 확인서류 : 직장보험가입자, 지역보험가입자, 사업소득 사업자 중 1 3) 소득재산 증빙서류 4) 주민등록등본 5) 주민등록초본 6) 가족관계증명서
직장보험가입자 발급사이트 "https://www.4insure.or.kr/ins4/ptl/Main.do"
지역보험가입자, 건강보험피부양자 발급사이트 "http://total.kcomwel.or.kr/xecure/xwuni/install.html"
사업소득 사업자 발급사이트 "https://www.gov.kr/portal/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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