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2020년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규 모집, 신청대상, 지원내용 정보 완벽정리

인포-뉴엘 2020. 6. 13.
반응형

2020년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규 모집 정보가 지난 6월 9일 공고되었습니다. 
청년 노동자 통장은 현재까지 7기가 운영되고 이번에 새롭게 8기 모집 공고가 올라왔습니다. 

◇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의 목적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경기도 거주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의 가구의 청년들이 매달 10만원씩 해당 통장을 이용해서 저축을 하면, 2년 후에는 경기도 예산등을 활용해서 580이 적립되는 통장을 말합니다. 
이를 통해서 경기도 청년 노동자의 노동의지 및 취업의지를 고취시켜 금융역량을 강화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 신청 대상 

청년 노동자 통장의 신청대상은 경기도내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만 18세에서 34세의 청년노동자들을 말합니다. 
지원자격 2020년 기준 아래의 자격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이들, 가구당 1명이 신청 가능합니다. 

위 지원 자격에 언급된 기준중위소득 100%이하의 경우 아래의 "가구 규모별 건강보험료 소득산정기준표" 를 보고 알아볼 수 있습니다. 

◇ 지원 내용

청년 노동자 통장은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합니다. 
선정 이후 24개월 간 10만원을 월마다 저축 시 매월 14만 2천원을 지원받는 것 입니다. 
총 지급액은 580만원으로 580원은 480만원의 현금과 100만원의 지역화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원의 경우 참여자의 적립금은 10만원으로 고정되어 있고, 이 이상의 초과 납입은 불가능합니다. 

◇ 신청방법 및 접수기간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8기는 총 9,000 명의 인원을 모집합니다. 
접수기간은 다가오는 6월 23일 화요일부터 7월 6일 월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신청방법은 청년노동자통장 공식홈페이지 http://account.jobaba.net/main/freshman_main.do 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식 홈페이지에는 청년노동자통장 첫날과 마지막날은 접속자수가 몰릴 수 있기 때문에 원활한 신청을 위해서는 첫날과 마지막날을 피해서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조언이 있었습니다.)

 

https://account.jobaba.net

 

account.jobaba.net

◇ 청년노동자통장 신청에 필요한 제출 서류

접수기간이 다가오고 공식접수 홈페이지가 열리면 온라인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 온라인에서는 청년 노동자 사업 참여 신청서 1부,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위의 두 서류는 온라인에서 직접 작성하고 온라인 동의확인으로 완료할 수 있습니다. 

접수기간 전까지 준비해야 되는 것은 기본 제출서류 6종입니다.

1)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2) 근로 확인서류 : 직장보험가입자, 지역보험가입자, 사업소득 사업자 중 1 3) 소득재산 증빙서류 4) 주민등록등본 5) 주민등록초본 6) 가족관계증명서 

직장보험가입자 발급사이트 "https://www.4insure.or.kr/ins4/ptl/Main.do"

지역보험가입자, 건강보험피부양자 발급사이트 "http://total.kcomwel.or.kr/xecure/xwuni/install.html"

사업소득 사업자 발급사이트 "https://www.gov.kr/portal/main"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