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든든전세주택 입주자 1차 모집공고 (24년 8월 7일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7월 24일부터 입주가 즉시 가능한 "든든전세주택" 의 입주자를 1차 모집한다고 공고를 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진행하는 든든전세주택 사업의 경우 24개호에 대한 1차 입주자 모집으로 그 기한은 다가오는 8월 7일까지입니다.
든든전세주택이란?
든든전세주택이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해당 주택의 임대인을 대신해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반환한 다음, 경매를 통해서 신청한 주택을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직접 낙찰을 받아서 다시 임대를 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안정적인 주택 공급과 함께 임대인들도 전세사기 우려에서 벗어나서 주택을 구할 수 있는 사업으로 지난 3개월간 총 982호에 대한 낙찰을 HUG에서 완료했습니다.
든든전세주택 신청 자격은?
해당 든든전세주택 신청자격은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입주 시 나이, 소득 검사 없습니다.)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전세사기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어 많은 신청이 꾸준히 나타나고 있으며, 길게는 최장 8년간 주변 시세의 90% 수준의 저렴한 주택 보증금으로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최근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임대 기간은 2년으로 시작하여, 재계약은 3회까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주자격을 유지 시에는 최대 8년 거주가 가능합니다. 재계약의 요건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소정의 요건인 무주택을 충족할 경우 공사와 다시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24년 8월 7일까지 진행되는 주택도시보증공사 HUG의 든든 전세주택 입주자 1차 모집의 경우 서울 10개호, 부천 14개호로 총 24개호의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현재 알려진 전세보증금은 1억 3000만원에서 2억 3000만원 수준으로 입주 희망자의 경우 HUG 안심전세 포털을 통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HUG 안심전세포털
www.khug.or.kr
신청 방법 및 절자 안내
먼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는 위와 같이 1차, 2차 등 차수에 나눠 든든전세주택 입주자를 모집할 것입니다.
1. 따라서, 신청인은 주택별, 위치, 보증금, 평수 등의 정보를 확인합니다.
2. 신청인은 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해서 입주신청을 넣습니다. 본인인증 및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3. 공사에서는 신청인의 신청을 검사하고, 자격 요건을 검토합니다.
4. 이후 당첨자를 발표하여, 공사에서는 신청인에게 임대차계약 체결안내를 보내 바로 입주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진행합니다.
현재 1차 모집 이후에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는 매월 마지막주에 입주자 모집 공고를 올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1차 모집이 2주간 이뤄지고, 2차 모집은 8월 말일에 공고가 나올 예정입니다. 해당 계약은 전세 계약이기 때문에 전세보증금이 필요하며, 월세계약으로의 전환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해당 임차권은 타인에게 양도는 불가능합니다. 해당 공공임대주택은 신청자 본인의 명의를 통해서 공사와 계약을 한 뒤 이뤄진 임대이기 때문에 불법 양도, 전대행위 적발 시에는 4년 동안 든든전세주택과 같은 공공임대주택에는 입주가 막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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