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유튜버 정배우 로건 교관 몸캠피싱 피해 사진 공개

인포-뉴엘 2020. 10. 15.
반응형

사이버 렉카, 유튜버 정배우에게 붙은 별명입니다. 정배우는 지난 방송에 이어서 어제 방송에서도 가짜사나이2 교관 로건에 대해서 폭로를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현재 여러 커뮤니티에서는 유튜버 정배우의 방송 내용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는 방송에서 로건 교관의 몸캠피싱 사진을 공개하면서 일명 N번방법 으로 불리는 법령을 위반했습니다. 몸캠피싱 피해자의 사진을 유튜브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다수에게 여과없이 유포한 셈이 되고 있습니다. 정배우는 자신이 변호사와상의를 거친 뒤 진행했다는 것을 언급했는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로건 교관을 향한 선을 넘는 폭로

방송에서 한 개인의 사생활을 이렇게 노출하는 것이 과연 맞는 일인지 현재 네티즌들은 정배우의 행동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번 로건 교관을 향한 선을 넘는 폭로, 몸캠피싱 피해자의 사진을 공개한 것에 대해서 어의없어 하고 있습니다.

 

그의 방송 시청자 중 한명은 방송 중 도네이션을 통해서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거 우리도 다 걸리네 라면서 정배우의 위법사항이 무엇인지 알려주었습니다. 

정배우는 도대체 왜 다른 사람의 사생활을 공개한 것일까? 한 사람을 매장시켜야 자신이 살아난다고 느끼는 것일까?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현재 네티즌들은 몸캠피싱을 한 사람도 아니고 몸캠피싱을 당한 로건 교관을 향한 사진 공개에 대해서 "선을 넘었다" 라면서 정배우의 행동 그리고 방송 내용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몸캠피싱 피해자, 로건 교관의 사진 

로건 교관이 몸캠 피싱을 행한 주체가 아닙니다. 오히려 몸캠 피싱을 당한 피해자입니다. 그 피해자의 사진을 공개된 방송에서 여러 다수에게 공개한 정배우는 도대체 어떤 권한을 갖고 있어서 그 사진을 공개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정배우의 변호사는 어떤 법령에서 정당함을 보고 정배우의 행동에 대해서 컨펌을 해준 것일까요? 범죄에 당한 피해자의 사진을 유출하면서 그 피해자를 더욱 고통스럽게 만드는 행동이 과연 맞는 행동일까요?

현재 정배우 유튜브 채널은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검은 화면에 시청자들의 채팅만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청자들은 슈퍼채팅을 통해서 정배우에게 일침을 가하면서 정배우의 행동을 놀리는듯한 그리고 여러가지 내용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배우의 주장은 일관되어 향후 이번 일이 어떻게 마무리 될지 궁금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사생활이 유출된 로건 교관 그리고 임신 중인 그의 아내의 상황이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정배우의 방송 내용 중 주장

정배우는 몸캠사진을 공개하면서 중요부위는 모자이크를 하고 공개했기 때문에 상관 없다는 것을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해당 발언에 대해서 몸캠 찍은 사람들의 사진을 모자이크 했으면 모두 공개해도 되는 것이고 유포해도 되는 것이겠다라는 이야기로 반박을 하자 유명인이 아니니까 그건 안된다는 식으로 유명인이기 때문에 상관업다, 로건은 유명인이기 때문에 모자이크를 해서 공개해서 상관없다는 이상한 논리를 펼쳤습니다. 이에 시청자들은 역시나 연예인들 유출된 사진을 공개해도 된다는 식이냐라고 하자 정배우는 그에 반박할 수 없었는지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반응형

댓글